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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6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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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항만안전점검관 신설 등 ‘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 수립 ? 발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와 고용노동부 ( 장관 안경덕 ) 는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 을 수립하고 , 7 월 5 일 ( 월 )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 (TF) 회의 * 에 상정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
* 「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 TF 」 (2021. 7. 5.) - ( 참석 ) 고용노동부 , 해양수산부 , 지자체 ( 경기도 , 평택시 ) 경찰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되 었고 ,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났다 . 그러나 , 항만근로자의 안전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가장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도 연이어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
이에 ,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에서 더 이 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만 산 업 근로자 , 사업주 ,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아 항만의 안전관리체 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 다 .
【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먼저 ,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 검수 ? 검량 ? 감정업 , 항만용역업 ( 줄잡이 , 화물고정 등 ),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나 ,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되어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이 있어왔다 .
* 하역사업자가 작업별 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 장비 간 혼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통제하지 못해 사업장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이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 중장비 기사 ,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하여 , 각 항만별로 배치하고 ,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하여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 ? 사 ? 정이 함께 참여하는 ‘ 항만안전 협의체 ’ 도 구성된다 .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 으로 구성 (2019. 1.~, 11 개 지방해양수산청 ) ? 운영되어 왔으나 ,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 상설협의체로 확대 ? 재구성된다 .
앞으로 ‘ 항만안전협의체 ’ 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 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 항만 ? 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 「 항만안전특별법 」 제정 ( 안 ) 제 7 조제 1 항 (2021. 7. 5.)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 배로 상향하고 ,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여 위험작업 , 하역 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부두별 ,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 20 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 항만안전특별법 」 제정 ( 안 ) 이 국회 상임위 ( 농해수위 )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 해양 수산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산업계 ? 노동계와 협의하며 새로운 항만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대책 】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하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는 한편 ,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하여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 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 항만이 24 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 하도록 할 계획이다 .
* 3 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전국 항만에 일제 적용
아울러 ,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 .” 라면서 , “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
| 210705(14시)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해수부 항만운영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hwp |
210705(14시)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해수부 항만운영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