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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8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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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출항 전 , 안전점검은 필수 ! - 해수부 , 여름철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6. 28.~7. 23.)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낚시어선의 출항이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6 월 28 일 ( 월 ) 부터 7 월 23 일 ( 금 ) 까지 낚시어선 안전과 코 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 근 5 년간 (2016~2020)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1,145 건 중 27% (312 건 ) 가 여름철에 발생했을 정도로 여름철은 낚시어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 시기이며 , 사고의 주요원인은 기관손상 , 충돌 · 좌초 , 부유물 감김 등이 있다 .
* ( 낚시어선 ,1,145 건 ) 가을 (439, 38%) 〉 여름 (312, 27%) 〉 봄 (229, 20%) 〉 겨울 (165, 15%)
<2021 년 1~5 월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 ( 잠정 ) > ( 기간 : ‘21.1.1~5.31, 단위 : 건수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어선 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여름휴가철에 낚시어선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올해는 최근 사고이력이 있는 낚시 어선 (62 척 ) 을 중심으로 사고원인별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하며 , 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특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관 손상의 경우 , 냉각수 계통 누설여부 확인 , 엔진 ( 실린더헤드 , 과급기 등 ) 배기가스 누설 여부 확인 , 축전지 단자 및 전선 연결상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아울러 ,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마 련한 ’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정 ( 표준안 ) * ‘ 에 따른 각 지자체 소관의 고시가 올해 3 월부터 시행된 만큼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들이 해당 안전운항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 야간영업 중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올해 2 월 21 일부터 시행 ** 중인 ’ 구명조끼 등 ( 燈 )‘ 의 비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
* ( 주요내용 ) 항해위험 ( 대교 · 협수로 등 ) 저감을 위해 최대속력 제한 및 낚시어선 출 · 입항시간 제한 등
**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제 16 조제 1 항제 3 호 별표 4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 ( 燈 ) 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 점검 대상인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 를 제공할 예정이며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손소 독제 비치 , 승선 전 낚시객 발열 체크 , 선실 환기 및 낚시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여름 휴가철에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낚시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 .” 라며 , “ 낚시어선업 자들도 출항 전 자율적인 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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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28(조간) 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수산자원정책과).hwp |
210628(조간) 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수산자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