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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5 조회수 : 2

불법· 비보고 · 비규제 (IUU) 어업 , 이제 발붙일 곳 없다 !

- 해수부 ,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 제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IUU * ) 어업을 더욱 효과적 으로 근절하고 , ? 항만국조치협정 ? * 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6 월 25 일 ( 금 )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 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 I llegal ? U nreported ? U nregulated

 

   **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입항 전 ? 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 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

  

   그간 국제사회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IUU) 어업의 효과적인 통제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유통단계의 첫 시작점인 항구 에 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지난 2009 년에는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 으로 확대하는 ? 항만국조치협정 (2009. 11. 발효 ) ? 을 맺었다 .

 

   우리나라는 2016 년 1 월 ? 항만국조치협정 ? 비준 ( 가입 ) 을 통해 불법 ? 비 보고 ? 비규제 (IUU) 어업의 근절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 였고 , 2014 년 1 월 제정한 ?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 * 에 관한 고시 ? 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하였다 .

 

   * IUU 의심 선박의 불법어획물 반입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어획물 적재 선박의 어획량 , 어획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나 , ?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 ? 는 입항신고 절 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 항만국 조치협정 ? 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이를 반영한 항만국 검색 세 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IUU) 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 하기 위해 ? 항만국조치협정 ?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 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해당 고시 제정으로 기존의 ?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 ? 는 폐지된다 .

 

이번 고시에서는 ① 항만국 검색 대상을 ‘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 ’ 에서 ‘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하여 국내 항만에 입항 하 는 모든 선박 ’ 으로 확대 하였고 , ② 기존 고시에 누락되어 있던 ? 항만국 조치협정 ? 의 주요 규정 * 을 전면 반영하였으며 , ③ 항만국검색기관과 항 만운영기관을 명 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 항만국검색 적용대상 , 외국과의 협력 , 항만국 지정 , 항만이용 , 검색 실시 , 검색결과 사후조치 , 항만국 내 청구권에 관한 정보 등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IUU)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625(조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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