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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앞으로는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4 조회수 : 2

앞으로는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 국제해사기구 , 온실가스 관련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6 월 10 일 ( 목 ) 부터 6 월 17 일 ( 목 ) 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 국제해사기구 (IMO)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 ’ 에서 해양오염방지 협약 (MARPOL) 이 개정됨에 따라 , 2023 년 1 월 1 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 항해선박 ( 이하 ‘ 현존선 ’) 에도 온실가스 (CO 2 )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 IMO(International Martime Organization) : 1948 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해운 · 조선 관련 안전 , 보안 , 환경 , 해상교통 촉진 ,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 · 개정하며 174 개 회원국이 가입

   **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 년 1 월 1 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으나 ,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현존선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

 

   국제해사기구 (IMO) 는 지난 2018 년 4 월에 2050 년 국제해운 온실 가스 총배출량을 2008 년 대비 50% 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운항 중인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EEXI) 및 선박탄소집약도지수 (CII) 제도를 마련하였다 .

 

   신조선의 경우 선박의 건조단계에서부터 선박의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 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EEDI) * 를 충족해야 하며 , 현존선은 EEDI 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EEXI) ** 허용값을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 (CII) ***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

 

   *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선박의 설계과정 에서 1 톤의 화물을 1 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 2 량을 기관출력 ,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 을 활용하여 사전적 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으로 신조선 에 적용

 

   **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Index) : 선박의 운항과정 에서 1 톤의 화물을 1 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 2 량을 기관출력 ,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 을 활용하여 사전적 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으로 현존선 에 적용

 

***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선박의 운항과정 에서 1 톤의 화물을 1 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 2 량을 연료사용량 ,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 를 활용하여 사후적 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으로 , 현존선 에 적용

 

   구체적으로 , 현존선은 선박 에너지 효율 기준값 * 대비 약 20% 를 감축한 값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선사는 이를 위해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하여 선박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검사일 까지 허용값 충족여부를 검증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

 

   * 1999 년 ∼ 2009 까지 건조된 선박의 선종 및 톤급별 선박에너지효율 평균값

 

   또한 , 현존선은 2019 년 기준 선박탄소집약도지수 (CII) 에 비해 2020 년 ~ 2 0 22 년까지는 매년 1% 씩 , 2023 년 ~2026 년까지는 매년 2% 씩 선박탄소집약 도지수가 개선되어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항로 운항 ,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 * 을 수립하여 승인 받은 후에야 운항을 할 수 있다 .

 

   *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 (SEEMP) : 선박에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 · 시행 · 감시 ·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로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대상임

 

   해양수산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 월 규제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EEXI) 를 계산하여 결과값을 선사에 제공하였고 , 이 달 말에 온 ?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 협약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 또한 선박검사기관은 선사가 스스로 선박별 에너지 효율값 (EEXI, CII) 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 해양수산부는 2018 년부터 노후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 수소 ?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 ( CO 2 ) 포집장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R&D) 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도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2020 년부터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보다도 해운 및 조선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는 해운 · 조선업계 , 선박검사기관 ,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 해양환경규제 강화가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624(조간) 앞으로는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해야(해사산업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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