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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2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안 6 월 22 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앞으로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6 월 22 일 ( 화 ) 국무회의 에 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 ?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 된다고 밝 혔다 .

 

   이 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 ( 패각 )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 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 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 려운 면이 있었다 . 이에 ,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 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 연안정화의 날 ’ 근거 마련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 째 주 금요일로 정한 ‘ 연안정화의 날 ’ 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의 부실 가 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 자본금 ’ 을 추 가하도록 하였다 .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 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 기물 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 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622(10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해양보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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