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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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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개정안 6 월 22 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하나인 ‘ 선박연료 공급업 ’ 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이하 ‘ 해운 항만기능유지법 ’) 시행령 ? 개정안이 6 월 22 일 ( 화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 일 ( 화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 를 해상으로 수송 하고 있는 상 황에서 해운 ?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 ? 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 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 ,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 수물 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 년에 ? 해운 항만기능유지법 ? 을 제정하고 , 2020 년 1 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 에 따라 체결하는 ‘ 항만운영협약 ’ 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 항만하역업 , 예선업 , 줄잡이업 , 화물고정업 , 선박연료공급업 등 5 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
그러나 , 협약 체결대상 업종 중 ‘ 선박연료공급업 ’ 의 경우 , ‘ 해당 항만 에서 5 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 ’ 라는 협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 * 하였다 .
* 법 시행 이후 전국의 38 개 항만하역업 / 예선업 / 줄잡이업 / 화물고정업체와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한 반면 , 선박연료공급업은 2 개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을 개정 , 선박연료 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 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 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 라며 , “ 이번 선박연료 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210622(10시)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항만운영과).hwp |
210622(10시)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항만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