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2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개정안 6 월 22 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하나인 ‘ 선박연료 공급업 ’ 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이하 ‘ 해운 항만기능유지법 ’) 시행령 ? 개정안이 6 월 22 일 ( 화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 일 ( 화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 를 해상으로 수송 하고 있는 상 황에서 해운 ?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 ? 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 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 ,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 수물 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 년에 ? 해운 항만기능유지법 ? 을 제정하고 , 2020 년 1 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 에 따라 체결하는 ‘ 항만운영협약 ’ 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 항만하역업 , 예선업 , 줄잡이업 , 화물고정업 , 선박연료공급업 등 5 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

 

   그러나 , 협약 체결대상 업종 중 ‘ 선박연료공급업 ’ 의 경우 , ‘ 해당 항만 에서 5 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 ’ 라는 협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 * 하였다 .

 

   * 법 시행 이후 전국의 38 개 항만하역업 / 예선업 / 줄잡이업 / 화물고정업체와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한 반면 , 선박연료공급업은 2 개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을 개정 , 선박연료 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 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 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 라며 , “ 이번 선박연료 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210622(10시)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항만운영과).hwp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
  •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