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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양식어가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원 받게 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1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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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양식어가도 코로나 19 극복 위한 지원 받게 된다 코로나 19 극복 위해 양식어가 지원 품종 22 종으로 확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코로나 19 극복 영어 ( 營漁 ) 지원 바우처사업 ’ 의 지원대상에 7 개 품종을 추가하여 총 22 개 품종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6 월 21 일 ( 월 ) 부터 3 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해당 어가에 총 100 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기존 지원 대상 15 개 품종에 대한 1 차 ( 4. 13.~30.) 와 2 차 (5. 3.~21.)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 어가를 선정한 바 있다 .
이에 더하여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를 더욱 폭넓게 인 정하여 더 많은 양 식어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종을 기존 15 종에서 7 종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 코로나 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이번 3 차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코로나 19 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 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22 개 품목 생산 어가 중 , 해당 품목의 2020 년도 매출액이 2019 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이다 .
<신청대상 및 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6 월 21 일부터 7 월 16 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 · 군 · 구 ( 또는 읍 · 면 · 동 )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 ( 면허 / 허가증 등 ) , 경영 실적 ( 입식신고서 등 ) ,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 ( 소득세 신고서 등 )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관할 시 · 군 · 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7 월 30 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바우처 지급 및 사용>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 · 군 · 구 ( 또는 읍 · 면 · 동 ) 에서 8 월 1 일부터 1 백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 (50 만 원 ×2 매 ) 를 지급한다 . 해당 어 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 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
다만 ,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3 차 지원을 받 은 어가는 올해 11 월 30 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 .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
* 1 ? 2 차 지원 대상 어가는 올해 9 월 30 일까지 사용하여야 함
김 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코로나 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로 더욱 많은 어가가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종을 확대하여 추가로 3 차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 라며 , “ 특히 , 이 번에 추가된 7 개 품종 양식 어가는 3 차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양식장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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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21(조간) 미역 양식어가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원 받게 된다(어촌양식정책과).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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