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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6 조회수 : 6

집중호우 ·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한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호우 · 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 마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 집중호우 · 태풍 대비 해양쓰 레기 관리 강화 대책 ’ 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5 년 동안 집중호우 ,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총 8 만 4 천 톤이며 ,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 체 발생량의 45% 를 차지하는 3 만 8 천 톤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해양쓰레기 피 해로 인해 지난 5 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 억 원에 달하고 있다 .

 

   * ( 발생량 ) (2016) 11.7 → (2017) 2.2 → (2018) 13.8 → (2019) 18.5 → (2020) 38.0 천 톤

 

** ( 지원액 ) (2016) 44 → (2017) 5 → (2018) 60 → (2019) 74 → (2020) 109 억 원

 

   그러나 , 그동안은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 ? 실시하여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 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 여 시행한다 .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 · 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

[1] 집중호우 ? 태풍 내습 전 사전 수거 및 대비 강화

 

   먼저 , 6 월 14 일부터 20 일까지 환경부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 ’ 을 운영하여 해안가 , 하천 ㆍ 하구 , 하천 인근 공사장 , 벌목지 , 행 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 · 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환경부는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 지역을 , 지자체는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 해상국립공원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및 수거를 추진 한다 . 어촌어항공단은 어항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 침적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

 

[2] 집중호우 ? 태풍 내습 후 집중 수거 및 처리 지원

 

집중호우 · 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었을 경우 , 전국 1 천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 * 및 수거선박 69 척 **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 유관기관 ? 단체와 협업하여 집중적 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안가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인력

 

** 해양경찰청 (25 척 ), 해양환경공단 (22 척 ), 어촌어항공단 (12 척 ), 지자체 (10 척 )

 

   또한 ,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톤백 * 에 담아 집중호우 · 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함으로써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 피해현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 국가재난관리 시 스템 ’ 에 입력한 뒤 해양수산부에 알려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 1 톤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대형 마대로 , 상부의 끈을 묶어 악취 방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 수거 · 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 을 수는 없지만 ,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사전· 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해양쓰레 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616(조간) 집중호우ㆍ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한다(해양보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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