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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5 조회수 : 3

2021 년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온라인 접수 (6. 17.~18.), 추첨방식으로 선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선중개업 신규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1 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 을 올해 7 월과 9 월에 실시하고 , 6 월 17 일 ( 목 ) 부터 18 일 ( 금 ) 까지 이틀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어선중개업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어선중개업 교육은 신규 등록 희망자 대상 신규교육과 기존 중개업자 대상 보수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2021 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7 월과 9 월 2 회에 걸쳐 총 60 명 교육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구 분

교육 신청

교육생 추첨

교육일자

정 원

신규교육

6. 17.( 목 ) ∼

6. 18.( 금 )

6. 22.( 화 )

7. 13.( 화 ) ∼ 7. 16.( 금 )

4 일간

30

9. 7.( 화 ) ∼ 9. 10.( 금 )

30

 

   교육 신청은 어선거래시스템 누 리집 (www. 어선거래 .kr) 을 통해 할 수 있는데 , 그동안은 온라인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를 하여 인터넷 사용에 어 려움이 있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 올해부터는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전환하여 더욱 공정하게 교육생을 선 정할 예정이다 . 6 월 17 일 ( 목 ) 부터 18 일 ( 금 ) 까지 이틀간 접수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며 , 추첨 과정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개 * 하여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 6. 22.( 화 ) 14 시 ~ 15 시

       ( 온라인 생중계 주소는 6. 21.( 월 )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아울러 , 신규교육 운영 기간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좌석제 , 교육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 ① 어선중개업 제도 , ② 어선중개업 실무 , ③ 직업윤리와 소비 자 교육 등 3 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 * 를 진행한 후 이수증 ** 을 부여한다 .

 

 

   * 어선중개업제도 , 어선중개업실무 ,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 과목을 평가 하며 , 각 과목 40 점 이상 , 3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 효력 상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라며 , “ 특히 , 올해는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절차부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더욱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 이며 ,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2021 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선거래 시스템 누리집 (www. 어선거래 .kr) 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 교육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044-330-2435) 으로 ,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관련 정책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044-200-5552) 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파일 210615(조간) 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어선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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