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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 참여 신청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0 조회수 : 2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 척 참여 신청했다

- 근해어업 420 척 , 연안어업 등 2,060 척으로 8 개 시 · 도에서 총 2,480 척 신청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 총허용어획량 (TAC * )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이하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에 총 2,480 척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 ·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 ,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000 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 억 원 ( 행정비 포함 ) 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 대상자 중 2 톤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 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 2 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 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 만 원의 단가 * 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 10 톤 이하 75 만 원 / 톤 , 10 ~ 20 톤 이하 70 만 원 / 톤 , 20 톤 초과 65 만 원 / 톤

 

   올해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 도에 대한 생소함이 클 수 있고 , 어업인들이 총허용어획량 (TAC), 자율적 휴 어 등 강도 높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어업인 들 의 높은 참여 의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3 월 2 일 ( 월 ) 부터 5 월 14 일 ( 금 ) 까지 총 2,480 척이 신청하는 등 성황리에 접수가 완료되었다 .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사항 >

구분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

◇ 기본의무

? TAC( 총허용어획량 ) 할당 및 준수

* TAC 준수가 어려운 연안어업은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해도 인정

◇ 선택의무

   (2 개 이상 이행 )

? 일시적 · 자율적 조업 중단

? 어선감척 협조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해양쓰레기 수거

? 기타 업종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의무

수산공익직불 공통의무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수산관계법령 준수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지역별로는 ▲ 경남 1,080 척 ▲ 강원 652 척 ▲ 전남 244 척 ▲ 부산 149 척 ▲ 울산 130 척 ▲ 충남 120 척 ▲ 경북 78 척 ▲ 인천 21 척 ▲ 제주 6 척이 신청하였다 .

 

   업종별로는 ▲ 근해어업은 안강망 , 대형트롤 , 대형선망 , 채낚기 등 총 13 개 업종에서 420 척이 신청하였고 , ▲ 연안어업 ( 구획어업 포함 ) 은 복합 , 통발 , 자망 등 총 8 개 업종에서 2,060 척이 신청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통해 신청한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 중앙수산자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 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이번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어업인이 예상보다 많아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라며 , “ 수산 자원보호 직 불제를 통해 총허용어획량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610(조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 참여 신청했다(어업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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