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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9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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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도 1 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 6. 9. 「 항만법 시행령 」 일부개정 · 시행 -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 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도 1 종 항만배후단지 * 에 입 주할 수 있게 된다 .
*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지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항만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6 월 9 일 ( 수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해외에서 제조 · 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 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 그 자격이 ‘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 등으로 충족하는 데 어 려움이 있어 입주가 제한되었다 . 1 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 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기준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 종 항 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항만법 * ? 을 개정하였다 .
*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공포 ) 법 개정에 따라 , ? 항만법 시행령 ? 에서는 1 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 입주 경합 시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 * 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 국내복귀 이전 1 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 해외 매출 비중 ) 을 50% 이상으로 정함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외에 ,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 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 * 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 년간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 배후단지에 유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조립 · 가공 · 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0609(조간) 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항만물류기획과).hwp |
210609(조간) 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항만물류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