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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할 땐 해수부에 계획서 제출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8 조회수 : 2

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할 땐 해수부에 계획서 제출해야

-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6 월 23 일부터 시행 -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 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작성하여 해양 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해양과학조 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 월 8 일 ( 화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 해양과학 조사법 ? 개정안 (2020. 12. 22. 공포 ) 과 함께 6 월 23 일 ( 금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 해양 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의 제 248 조 ( 연안국에 대한 정보제 공의무 )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 그간 국 내법에는 우리 국 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나 조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 우리 국민이 외국의 공해 및 심해저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 상황에 따라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소 지도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국외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행정 절차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 월 「 해양과학조사법 ? 을 개정 하고 , 그에 따라 이번에 「 해양 과학조사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조사계 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다 .

 

   개정된 「 해양 과학조사법 시행령 」 에는 외국 관할해역 및 공해 ? 심해저 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목적과 방법 , 조사선박과 장비 , 조사구역 , 조사 참여자 및 항해관련 사항 등 구제척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

 

   특히 , ‘ 외국 관할해역 조사계획서 ’ 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해양 수산부에 먼저 제출해야 하고 , 해양수산부가 내용의 적정성을 검 토한 후 외교부에 송부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 「 해양과학조사법 」 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외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한 것은 물론 ,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608(10시) 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할 땐 해수부에 계획서 제출해야(해양영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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