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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8 조회수 : 4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 년 5 월 28( 금 ) 부터 2021 년 7 월 9 일 ( 금 ) 까지 42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 이하 ‘ 시행규칙 ’) 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 양시설 소유주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 의 수거 ?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 그러나 , 수거 ? 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 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

 

   * 선저폐수 , 액상슬러지 , 고상슬러지 , 폐윤활유 , 폐연료류 , 기름걸레 등

 

   이에 , 지난 4 월 「 해양환경관리법 」 이 개정 * 되어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 시행규칙 내 오염 물질 수거 ? 처리비용 징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 오염물질저장시설 * * 설치 ? 운영자의 오염물질 수거 ? 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

 

   * 법률 제 18066 호 , 2021.4.13. 개정 , 2021.10.14. 시행

 

   ** 해 양오염방지 국제협약 (MARPOL) 및 「 해양환경관리법 」 제 38 조에 따라 전국 13 개소 ( 마산항 , 삼천포항 , 통영항 , 군산항 , 진해항 , 광양항 , 완도항 , 속초항 , 옥계항 , 평택항 , 목포항 , 제주항 , 서귀포항 ) 에 설치 ㆍ 운영

   신설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 관리청 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 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 ? 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 오염물질 수거 ? 처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 그 밖에 오염물질 저 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 염물질 수거 ? 처리 비용 징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 라며 , “ 개정 내용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률과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7 월 9 일 ( 금 ) 까 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 의견 제출처 >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 해양수산부

                         ( 전화 : 044-200-5307, 팩스 044-861-530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첨부파일 210528(조간)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해양보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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