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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전국 항만 특별 안전조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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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산업 노· 사· 정이 함께 하는 전국 항만 특별 안전조치 시행 - 해수부 , ‘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 (5.27~6.30) ‘ 운영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최근 연이은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로 인해 항만 근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물류산업 노· 사· 정 * 이 함께 참여하는 ‘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 ’ 을 5 월 27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공사 , 항만물류협회 ( 항만하역업체 ), 항운노동조합 등
노 ? 사 ? 정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매일 ( 주말 ? 공휴일 포함 ) 전국 국가 관리 무역항의 372 개 항만사업장과 항만배후단지의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사업장별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 항만 물류 산업 종사자 스스로 그동안 안전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와 더불어 ,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전국 항만의 상시출입자 * ,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직원 등 항만물류산업 근로자 약 6 만 4 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근무 안전수칙 , 사고사례 등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 항운노조원 , 하역업체 직원 , 항만용역업체 ( 줄잡이 , 화물고정업 등 ) 직원 ( 일용직 포함 ) 등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먼저 , 최근 발생한 항만 내 안전 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라며 , “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물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 기본적인 안전지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 ‘ 안전보다 작업 효율성을 우선하지 않았는지 ’ 되돌아보 고 , 근로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 라고 말했다 .
아 울러 ,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 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0526(즉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전국 항만 특별 안전조치 시행(항만운영과)-최종.hwp |
210526(즉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전국 항만 특별 안전조치 시행(항만운영과)-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