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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1 조회수 : 4

선원 · 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 , 「 어선원 및 어 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 률안 」 등 소관 법률 개정 안 5 건 이 21 일 ( 금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

 

   「 선원법 일부개정 법 률안 」 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 를 해소하 고 ,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이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 ( 傷病 ) 보상 * 을 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 급해야 한다 . 또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 ( 水葬 ) 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한 다 .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 (4 개월 이내 : 통상임금 , 4 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직무상 재 해를 입 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 」 과 달리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에는 직무 상 재해 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 적 으 로 지원받 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 * 이다 . 그 외에 장해급여 , 유 족급 여 등을 청구 할 시 효를 타 법 사례와 같이 기존 3 년에서 5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 았다 .

 

     * 기존 법률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 (2014 년 ~)

 

   이 외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 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 * 하는 「 수산업 법 일부개정 법 률 안 」 과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 률안 」 , 권고는 강제성 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 ’ 을 삭제하는 내용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 률안 」 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100 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 나지 않으면 어업 ? 양식업면허 결격사유 → 수산관계 법령 ?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이 하 나의 형으로 선고될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의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 산 관련 종사자들 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앞으 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 다 .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521(즉시) 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적피랍 우리선원 구조 및 선원가족 지원에 최선 지시
  • 4월 항만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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