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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1 조회수 : 2

수도권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평택 ·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

- 민간자본을 활용한 2-3 단계 1 종 항만배후단지 22.9 만 ㎡ 개발사업 제안공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는 ‘ 평택 · 당진항 2-3 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5 월 21 일 ( 금 ) 부터 8 월 18 일 ( 수 ) 까지 90 일간 제 3 자 제안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평택 ·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은 경기 · 수도권 지역의 산업 · 경 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1 단계 개발사업인 항만배후단지 143 만 ㎡ 를 조성 · 임대하고 물류기업 15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 오는 7 월부터는 2-1 단계 개발 공사에 착공하여 2025 년까지 항만배후단지 113 만 ㎡ 를 조성 · 공급할 계획이다 .

 

* 평택 ·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 전체 588 만 ㎡ 조성 (1 단계 143 만 ㎡ 임대 )

 

   이 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 평택 · 당진항 2-3 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함에 따라 ? 항만법 ? 제 47 조에 의거 제 3 자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다 . 제 3 자 제안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에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 효율적인 개 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

 

이번 제안공모의 사업대상지는 평택 · 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 종 항 만배후단지 * 2-3 단계 구역 (22.9 만 ㎡ ) 으로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 업무 편의 · 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 총사업비는 약 580 억 원이 투 입될 계획이다 .

 

   *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후단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 항만법 ? 제 50 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 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 을 충족한 자이거나 ,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 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

 

   * 국가 , 지자체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지방공기업 , 항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해 양수산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개발 ? 재무 ? 관리 운 영 3 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올해 9 월경에 우선협상 대 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절차와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 http://www.mo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 물류 · 제조 산업을 유치하여 항만물동량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521(조간) 수도권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항만투자협력과).hwp
  •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2050년 제로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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