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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2 조회수 : 3

좌초· 표류· 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한다

- 고래류 보호 위해 ?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 개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좌초 ? 표류 ?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 하여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 ( 이하 ‘ 고래고시 ’) 를 개정하여 5 월 11 일 ( 화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 국제포경협회 ’ (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 10 종 * 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 다 . 또한 , 2011 년에 제정된 ? 고래고시 ? 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 ? 관리하고 있다 .

 

     * 귀신고래 , 남방큰돌고래 , 대왕고래 , 보리고래 , 북방긴수염고래 , 브라이드고래 , 상 괭이 , 참고래 , 향고래 , 혹등고래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CITES) 은 멸종 위기 고래의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 미국은 ? 해양포유류 보호법 ? 을 개정 (2017 년 ) 하여 2023 년부터 고래와 같은 해양포 유류를 보호하지 않는 방법 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 또한 ,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포획 이나 의도적인 혼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 고래고시 ? 를 개정했다 .

 

   우선 , 기존에 ‘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 으로만 되어 있던 혼획의 정의를 ‘ ? 수산업법 ? 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 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 으로 개정하여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 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또 한 ,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폐기만 할 수 있게 되었다 . 좌초 ? 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위판을 금지 하고 폐기 또는 연구 ? 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공매 ? 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

 

   이 외에도 , ? 고래고시 ? 의 목적이 ‘ 고래자원 보호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 ’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정부의 고래류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 히고 , 행정 서식 ( 고래류 처리확인서 및 현황보고서 ) 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세분화화여 혼획저감 정책 수립 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은 어업인의 일상적인 조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법 포획 및 좌초 ? 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위판 제한으로 , 일상 조업활동 보장과 고래류 보호 , 국제규범 준수라는 정책적 목적을 조 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 이번 ? 고래 고시 ?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라며 , “ 우리나라가 국 제사회 규범 준수와 선도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국 민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512(조간)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한다(수산자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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