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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하고 안전한 ‘제1호 표준어선’ 탄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4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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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하고 안전한 ‘ 제 1 호 표준어선 ’ 탄생 ! - 표준어선형 제도에 따라 복지공간 추가 설치 , 복원성 강화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해 12 월 28 일부터 시행된 ? 안전 복 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 이하 표준어선형 기준 ) ? 에 따라 건조된 제 1 호 표준어선이 5 월 4 일 ( 화 )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
어 선 내 선원실 ,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 간이나 ,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 ? 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 증 ? 개축이 허가톤수 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 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 · 분석하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 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 월 안전과 복 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
이에 따르면 , 선원실 , 화장실 ,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 본적인 복지공간 * 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유도 하는 한편 ,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 ㆍ 식당 ㆍ 조리실 ㆍ 휴게실 및 화장실 ㆍ 욕실 ㆍ 세탁실 ㆍ 병실 등
**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으로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음
표준어선형 기준 시행 이후 , 어업인과 어선건조 업계는 해양수산부 에서 실시 한 설계공모전 수상작 * 등을 활용하여 표준어선형 건조를 준비한 결과 , 오 는 4 일 제 1 호 표준어선이 탄생하게 되었다 .
* 2020 년 11 ∼ 12 월에 표준어선형 설계공모전을 시행했고 , 공모전에서 당선된 대상 1, 최우수상 2, 장려상 2 점은 표준어선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
이번에 건조된 제 1 호 표준어선은 9.77 톤 연안통발 어선으로 ,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기를 통해 안전성을 높 였고 , 복지공간 역시 약 15m 3 의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9.77 톤의 허가규모를 기준으로 23% 가량이 증가되었다 .
특히 , 선원실은 상갑판 상부에 위치하여 편안한 생활은 물론 위급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또한 , 기존에 외벽이 없던 간이화장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전용 화장실로 개선되었고 ,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 도록 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 양수산부는 복지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 단계 에 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표준어선형 기준은 선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만큼 , 불법 증 ? 개축 등의 수단 으로 활용 되지 않고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 |
| 210504(조간) 더욱 편하고 안전한 ‘제1호 표준어선’ 탄생!(어선안전정책과).hwp |
210504(조간) 더욱 편하고 안전한 ‘제1호 표준어선’ 탄생!(어선안전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