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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실태조사 나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3 조회수 : 2

외국인 어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실태조사 나서
- 5. 3.?28. 중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임금체불ㆍ폭행 등 실태조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4주간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연 2회(상ㆍ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 775명*에 대해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폭행 사례는 감소하였으나, 송출비용** 과다 및 폭언, 열악한 주거환경 등 권익침해 사례가 일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19년) 381명(연근해어선 348명, 원양어선 33명) → (’20년) 775명(연근해어선 675명, 원양어선 100명)

  ** 외국인 어선원이 우리나라 어선에서 일하기 위해 현지 송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및 해양경찰서 등 노?사?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하며, 외국인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통역 지원을 통해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방해양수산청(선원근로감독관), 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해양수산부는 실태조사 결과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시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올해 1월부터 임금지급일, 임금수준, 휴식시간 보장, 각종 수수료 공제 금지 등이 근로계약에 포함되고 한국어-현지어가 병기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한편,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 등 인권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국민의 바다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계의 외국인 어선원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일하는 선원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9년 말 기준, 20톤 이상 어선원 총 28,936명 중 13,901명이 외국인 어선원으로 약 48% 차지

첨부파일 210503(조간) 외국인 어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실태조사 나서(선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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