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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협상 타결,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03 조회수 : 2

한· 러 어업협상 타결 ,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

- 명태 어획할당량 28,400 톤 확보 , 입어료는 3 년 연속 동결 -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에서 명태 , 대구 , 꽁치 ,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1,260 톤 * 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 이 중 명태는 28,400 톤 , 대구는 5,050 톤이다 .

 

   * 명태 28,400 톤 , 대구 5,050 톤 , 꽁치 3,000 톤 , 오징어 4,000 톤 , 기타 810 톤

   (’16) 36,000 톤 → (’17) 42,000 톤 → (’18) 40,050 톤 → (’19) 42,470 톤 → (’20) 46,700 톤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4 월 27 일 ( 화 ) 부터 29 일 ( 목 ) 까지 개최된 ‘ 제 30 차 한 ? 러 어업위원회 * ’ 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하였다고 밝혔다 .

 

   * 수석대표 : ( 우리측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 ( 러측 ) 쉐스타코프 (Shestakov) 수산청장

 

   우 리 원양 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조업 실적 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어획할당량 소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축소하여 쿼터를 요청하였다 .

 

   국민생선인 명태의 입어료 (375 달러 / 톤 ) 도 3 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 , 이를 비롯한 총 7 종의 입어료가 동결되었다 .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 러시아 측은 ‘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 ‘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사용할 것 ’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으나 ,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 ( 면제 )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이 외에도 이번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작년보다 늦게 개최 * 되어 우리 어선들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자 ,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 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하여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하였다 . 또한 , 우리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러시아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

 

   * 어업위 개최시기 : ( 제 27 차 ) ’18.3 월 , ( 제 28 차 ) ’19.4 월 , ( 제 29 차 ) ’20.2 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 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 ? 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 척 , 대구 2 척 , 꽁치 10 척 , 오징어 60 척 등 총 4 개 업종 75 척이다 .

 

 

   * 어종별 조업시기 : 명태 (5.16 ~ 12.31), 대구 (5.1 ~ 12.31), 꽁치 (7.15 ~ 11.20), 오징어 (6.1 ~ 11.30)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올해 러시아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지난 30 년 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적으로 설명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 라며 , “ 앞 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러 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430(즉시) 한·러 어업협상 타결,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원양산업과)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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