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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인도 개불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안돼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9 조회수 : 2

신고어업인도 개불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안돼요 !

- 신고어업인의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한 지도 ? 계도 후 집중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신고어업인 * 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 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 6 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 손으로 낫 , 호미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겠다고 신고한 소규모 어업인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 빠라뽕 ’ 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 를 사용한 개불 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 빠라뽕은 ‘T 자 ’ 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다 . 이 장 치의 입구를 갯벌의 구 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게 된다 .

 

   이 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개 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 그간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 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제 6 조 * 에 따라 비어 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해 왔다 . 그러나 ? 수산업법 시행령 ? 상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이 낫 , 호미 ,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이 아닌 빠라뽕과 같은 어구를 이용하여 어획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도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비어업인은 투망 , 쪽대 , 반두 , 4 수망 , 외줄낚시 , 가리 , 외통발 , 낫대 , 집게 , 갈고리 , 호미 , 손 만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 수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 월까지 해당 불 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 6 월부터 해 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 시할 계획이다 .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 ? 수산업법 ? 제 97 조에 따라 최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 무분별한 불법 어구의 사용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 결국엔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 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라며 , “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어구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429(조간) 신고어업인도 개불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안돼요!(어업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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