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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이용권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8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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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이용권 지급 - 5 월 3 일부터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수령 가능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4 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 지급을 5 월 3 일 ( 월 ) 부터 시작한다고 밝 혔다 .
해 양수산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 ? 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 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 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하였다 .
이 사업을 통해 2020 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 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 만 어가가 가구당 30 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 .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5 월 3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 (30 만 원 1 매 )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 해당 카 드를 활용하여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 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아울러 , 선불카드는 올해 8 월 31 일까지 사 용가능하며 ,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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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28(조간) 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이용권 지급(소득복지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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