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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앞장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7 조회수 : 2

원양어업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앞장선다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27일(화)부터 6월 7일(월)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 보호대책(2021. 2.)’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에서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시행규칙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

 

  첫째, 해양포유류, 거북, 바닷새와 그 외에 지역수산기구가 보존관리 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를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

 

  둘째, 원양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관을 기존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항만국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사항 단속을 위한 검색권자의 범위 확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본부 및 어업관리단 직원의 승선조사가 가능해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을 더욱 꼼꼼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실에 맞게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업계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양륙량 보고 기한을 72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국내 기준에 맞추어 240시간으로 늘린다. 어획물을 최종 양륙하는 단계에서 72시간 내 보고를 위해 해외 운반선사에 급하게 자료를 제출받아 양륙량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고의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기한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s://www.mof.go.kr ) 및 입법지원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우리 원양업계의 해양포유류 보호활동 동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0427(조간) 원양어업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앞장선다(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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