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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0 조회수 : 2

한 · 중 지도단속선 ,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

- 대형지도선 투입하여 4. 21.~25. 공동순시 , 우리 EEZ 침범 중국어선 퇴거 기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4 월 21 일 ( 수 ) 부터 25 일 ( 일 ) 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 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 한 · 중 어업협정 (2001. 6. 30. 발효 ) 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한 · 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 년 6 월 한 · 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2014 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 차례 진행되어 중국 불 법어선 31 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6 호 (2,000 톤급 ) 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 함정 (3,000 톤급 ) 이다 . 이들은 4 월 21 일 한 · 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4 월 25 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 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이하여 중국어선들이 한 ? 중 잠정 조치 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불법조업 근 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 한 ? 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라며 , “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420(석간) 한.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지도교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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