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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5 조회수 : 4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

- 4. 5.~5. 17.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 월 5 일 ( 월 ) 부터 5 월 17 일 ( 월 )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 ( 발포 폴리스타일렌 , EPS) 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 이 때 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 (0 .020g/ ㎤ 이상 ) 스티로폼 부 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 보다 근본적 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계적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가능량에 관한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 어업인 , 지자체 , 환경단체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4 차례 추진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이에 따라 , 개정안에는 친환경 부표 공 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되는 김 , 굴 등 양식장은 2022 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2023 년 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기존에는 스티로폼 부표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표에 밀 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나 ,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이번 개 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5 월 17 일 ( 월 ) 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 의견 제출처 >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화 : 044-200-5639, 팩스 044-861-9436)

· 해양수산부 누리집 : http://www.mo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 집 : https://opinion.lawmaking.go.kr → ‘ 통합입법예고 ’

 

   한편 , 해양수산부는 2024 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 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 만 개를 보급하고 ,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해 나갈 계 획이다 .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 이번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개 정을 통해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되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405(석간) 스티로폼 부표 퇴출로 해양미세플라스틱 줄인다(양식산업과).hwp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 첨단기술로 항만 지반정보 똑똑하게 관리·예측한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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