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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5 조회수 : 2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친환경농어업법 )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5 월 12 일 ( 수 ) 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 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 올 해 3 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 ** 가 시행되어 품목별 ?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

 

   *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 ( 항생제 등 ) 를 사전에 예방 · 관리하기 위한 위생 · 안전 시스템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유형 : 무항생제 수산물 , 유기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등

 

   그러나 ,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 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

 

   이 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먼저 ,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 무항생제 인증 ’ 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 을 받으려면 최근 1 년간의 기록 * 자료가 필요하나 ,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최근 6 개월 ’ 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개선하였다 .

 

   * 종자와 사료 구입 , 투입 , 질병관리 기록 , 생산량 출하량 등 기록 자료로 1 년 필요

 

   또한 ,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 수입검역증명서 ’ 를 발급 받아 수입하는데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 * 과 발급기관이 동 일한 별도의 ‘ 병성감정 ** 통지서 ’ 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 이에 , 수입 종자의 경우 ‘ 수입검역증명서 ’ 를 ‘ 병성감정통지서 ’ 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

 

   * 세균성 , 곰팡이성 질병 5 종 , 기생충성 질병 4 종 , 바이러스성질병 16 종

   *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이나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아울러 ,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 이를 개선하여 병성감정에 대한 어 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

 

   이와 함께 , 친환경 양식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친환경양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 * 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친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 **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 련하였다 .

 

 

   * ( 어촌공단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관리 등 , ( 자원공단 ) 수산종자산업육성지원 사업 등

 

**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5 월 12 일 ( 수 ) 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 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 의견 제출처 >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화 : 044-200-5632, 팩스 044-861-9421)

· 해양수산부 누리집 : http://www.mo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 집 : https://opinion.lawmaking.go.kr → ‘ 통합입법예고 ’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우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405(조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양식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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