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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5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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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8 개 업종 ? 62 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 - 해수부 , 2021 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 개 업종 , 62 척을 대상으로 2021 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 월 5 일 ( 월 ) 부터 6 월 4 일 ( 금 ) 까지 공고 * 한다 .
* 공고 내용 : 직권감척 대상 업종 ,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감척불응 시 제재조치 등
< 직권감척 대상 업종 및 척수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 년대 120 ∼ 150 만 톤 , 2000 년대 100 ∼ 120 만 톤 규모였으나 , 2010 년대 들어 90 ∼ 100 만 톤 규모로 감소하 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 특히 대중성 어종인 ‘ 고등어 ’, ‘ 오징어 ’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 (TAC) 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 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 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
올해는 한 · 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 수역 (EEZ) 에 입 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 ‘ 오징어 ’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 어업 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 개 업종 , 131 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지난 2 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 어 업 업종 ( 8 개 , 62 척 ) 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
*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제 11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 어선의 선령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 ② 어선의 규모 ( 톤수 · 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 , ③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 ( 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 는 어선 위주 ) 등이며 ,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 해어업 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 라며 , “ 제 2 차 연근 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 어업자원량 400 만 톤 ,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 만 톤 ’ 을 달성 하기 위해 정 부도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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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05(조간)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어업정책과).hwp |
210405(조간)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어업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