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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안 어선 화재사고 피해 어업인 복구지원 나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5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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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태안 어선 화재사고 피해 어업인 복구지원 나서 - 어선 대체 건조 시 이차보전금 지원 , 대출자금 1 년간 상환유예 등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 3 월 23 일 새벽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어선 대체 건조 , 기존 대출 자금 1 년간 상환유예 , 화재어선 인양 · 처리 비용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우선 어선 전소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피해 어업인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어업경영자금 등 약 18 억 원의 수산정책자금 * 에 대해 1 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
* 어업경영자금 ,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 귀어창업자금 , 피해복구자금 등
또한 , 인근 해역 선박의 원활한 운행과 더불어 사고로 인한 해양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어항관리사업 예산 8 억 원과 지 자체 예산 2 억 원을 활용하여 전소로 침몰된 어선 등을 신속하게 인양하여 처리 하고 , 국가어항 등 예산 5 억 원을 활용 하여 어항시설 등 피 해시설 조사를 통해 복구가 필요한 시설의 긴급복구를 지원한다 .
아울러 , 화재사고에 따른 어선 전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 어업인이 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할 경우 , 대체 건조에 필요한 대출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등 지원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 피해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 억 원 ( 척당 3 천만 원 ) 을 지원하는 한편 , 어선 대체 건조를 마친 어업인이 어선에 필요한 무선전화 (VHF-DSC) , 구명조끼 등 구명 · 소방설비의 설치를 희망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재난지 역에 준하여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0402(즉시) 해수부, 태안 어선 화재사고 피해 어업인 복구지원 나서(어선안전정책과, 수산정책과, 어촌어항과).hwp |
210402(즉시) 해수부, 태안 어선 화재사고 피해 어업인 복구지원 나서(어선안전정책과, 수산정책과, 어촌어항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