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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제주서 개최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6-08 조회수 : 1

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제주서 개최

- 제주선언 채택으로 향후 10년 협정 이행 방향 제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6월 5일(금) 제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이하 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정 당사국, 국제기구,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시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한국은 2016년 협정 비준과 동시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외국 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PSMA 발효 이후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주요 협정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대사급 인사가 나서 각국의 협정 이행 의지와 협력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만국조치 제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 해양질서를 지키는 핵심 국제수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이번 행사에서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Plaque of Recognition)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IUU 어업 대응과 PSMA 이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의 핵심인 ‘제주선언(Jeju Declaration)’은 PSM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향후 10년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이다. 선언에는 PSMA 참여 확대, 정보교환시스템(GIES)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강화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제주선언은 향후 국제사회의 PSMA 이행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2028년 대한민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할 ‘제4차 UN 해양컨퍼런스(UNOC)’ 등 국제 논의에서도 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선언을 계기로 IUU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업, 항만국조치 협력을 국제 해양 의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후에는 부대행사로 전문가 포럼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PSMA 이행 역량 강화 사업, 국제 정보교환시스템(GIES)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6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제6회 PSMA 정보교환기술 실무회의(TWG-IE)’도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정보 연계, 항만 검색 결과 공유, 불법 의심 선박 정보 활용 방안 등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주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605(조간)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원양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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