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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6-26 조회수 : 0

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어업인 편의와 안전을 위한 ‘26/27어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25건 선정

-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6/27어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어기: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 금지체장: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

 

[ ’26/27 어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 ]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은 물론 수산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수요가 높은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1,8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경북지역 근해통발 규격 완화(120㎝ → 130㎝), 멸치 기선선인망*의 다른 물고기 혼획 허용(전체 어획량의 10% 이내),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의 그물코 규격 완화(25mm → 6mm),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암해·수해* 길이 완화(20m → 35m) 등이 포함되었다.

 

 

*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의 순화된 용어로, 여러 척의 배가 한 팀이 되어 자루그물로 바다를 에어싼 뒤, 밑동을 꽉 조여 고등어 떼와 같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업방식

* 연안개량고정자루망: 연안안강망의 순화된 용어로, 물살이 빠른 길목에 입구를 벌린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고정해, 밀물과 썰물을 타고 들어온 멸치나 새우를 걷어 올리는 어업방식

* 암해·수해: 어구를 위아래로 펼치기 위해 그물의 상하부에 설치하는 막대

 

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에서 조업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120㎝로 제한되던 통발 규격을 130㎝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조업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지역의 멸치 기선선인망은 조업 과정에서 멸치 외의 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혼획’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혼획이 허용된다. 다만 혼획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잡혀서 버려지는 어획물을 자원화·수익화하는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밖에도 경인 지역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은 업종 간 분쟁이 없고 혼획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젓새우 조업기간(8. 21.~11. 8.) 중 그물코를 25mm에서 6mm로 완화하였다. 또한 신안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그물이 돌거나 엉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의 위아래를 펼치는 막대(암해·수해) 길이를 20m에서 35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금어기 금지체장 적용 유예 연장 및 신규 도입 ]

 

2022년부터 수산계 저명인사를 단장으로 하여,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게 개편한다.

 

*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어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마련

 

먼저 2023년 3월부터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온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해서는 그간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잘 관리해 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대형선망: 긴 사각형 그물을 어군 주변에 설치해 포위하면서,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게 하고 포위 범위를 좁혀 어획하는 어업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동해 일정 해역에서 1척의 어선으로 저층을 끌어 어군이자루모양의 그물로 들어가도록 어획하는 어업

 

이에 더해,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도 추가하였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 시행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되어 온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하고, 2027년 6월「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시행에 맞춰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의 투입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어업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전면적인 제도화를 추진하여 어업인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식탁 위 수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625(조간) 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어업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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