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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나선다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6-23 조회수 : 0

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나선다

-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4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산 분야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그 외 시·군은 자체 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2025년 1개소→2026년 4개소)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복지회관 건립도 지속 추진(2025년 9개소→2026년 12개소)할 계획이다.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지원(1억 원)을 통해 지역수협이 외국인 계절노동자(3∼8개월)를 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 제공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624(조간) 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나선다(어선안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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