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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7 조회수 : 62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 내항선박 100척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7일(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이하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앱 주요기능) 상처부위 표시(증강현실 기능 등),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기능 등 탑재

 

또한, 해양수산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하여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내비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30717(조간)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첨단해양교통관리팀).pdf
  •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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