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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재 운송 분야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3 조회수 : 61

주요 원자재 운송 분야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 운송에 관한 해운업계-산업계 상생 촉진을 위해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7월 3일(월)부터 8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발생한 전 세계 물류 적체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해상 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여, 화주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양수산부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이 상생하여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더욱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화주와 선사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해운 전담부처로서, 해상 물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8월 14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230703(석간) 주요 원자재 운송 분야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해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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