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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5 조회수 : 4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의미하며, 공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배타적·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의 공간을 점유하거나, 물·모래 등 공유수면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번 시행령에는 그 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시·도지사 / 그 외 공유수면: 시·군·구청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30605(13시30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해양공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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