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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7 조회수 : 20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 제한 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17일(금)부터 2023년 4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있었다. 우선 소규모 조업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한편,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둘째,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이 제고된다.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어선법」 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4월 2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230317(석간)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어선안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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