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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3 조회수 : 13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 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3일(월) 입법 예고한다.

 

*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 * ('22.12.27. 공포, '23.6.28. 시행) 되었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 확대 (개인면허 →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 * 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 ** 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과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3월 27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첨부파일 230213(석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어촌양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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