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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8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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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유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어구의 全 생애주기(생산‧판매, 사용, 수거)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구관리제도 * 를 마련하였다.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실태조사, 어구 일제 수거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어구 생산·판매업의 신고 대상자는「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수입 포함)하는 자에 한정하며, 대상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신고대상 어구목록표 * 를 마련하였다. * 「수산업법」상 면허·허가어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구와 어구 자재품목(참고2)
한편,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 *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영업신고(변경·폐업 포함), 생산·판매기록·보존,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준수
해양수산부는 어구 생산 · 판매 신고제 도입으로 어구의 생산 · 판매량, 어업인 어구 구매 · 사용량, 폐어구의 수거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전 예방적 어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어구산업의 육성 · 지원 등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업상 불이익 조치도 수반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1년, ’23.1.12~‘24.1.11) 운영을 통하여,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신고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지도 ·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구 생산 · 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어구 생산 · 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향후에도 어구관리에 관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230207(조간)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어업기자재관리과).pdf |
230207(조간)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어업기자재관리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