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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외국선박의 연안운송 허용 등 수출입 물류 유지 총력 대응 지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2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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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 월 2 일 ( 금 ) 10 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 ( 영상 ) 를 주재했으며 , 전국 11 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일일 반출입량 , 장치장 현황 등 항만운영상황을 점검하고 ,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유류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항만의 항만별 유류 수급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12 월 1 일부터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허용 하였으며 , 야드트랙터의 부두 밖 운행을 개시하는 등 비상시 추가 투입할 준비도 마무리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항만 내 유관기관과 협력 하여 항만별 긴급화물 호송 지원단 운영도 준비 중이다 .
조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 그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19 년만에 다시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번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있다 ” 라면서 , “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바라며 , 항만의 유류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현황 상시 점검 및 재고 사전확보 등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고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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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02 (동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외국선박의 연안운송 허용 등 수출입 물류 유지 총력 대응 지시.hwp |
221202 (동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외국선박의 연안운송 허용 등 수출입 물류 유지 총력 대응 지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