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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안전검사 근거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7 조회수 : 130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안전검사 근거 마련

- 2. 7.(수)~3. 18.(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7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확대됨에 따라, 수천 톤의 해상풍력발전설비를 떠받치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이 전복되지 않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간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선박안전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을 포함시켜 해당 구조물의 제작부터 설치, 운영 전 과정에서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복원성검사 대상 포함 등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 실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 실시 등

 

이 외에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산업인력* 운송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산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증서 양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항들을 함께 규정하였다.

 

* 다른 선박 및/또는 해상시설에서 수행되는 재생 가능 또는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 양식업, 해양에 의한 자원의 탐사 광업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및 개발과 관련된 해양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폐로, 운영 또는 서비스 등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선박으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사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3월 18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240207(석간)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안전검사 근거 마련(해사산업기술과).pdf
  • (동정) 민·관이 힘을 모아 불안정한 국제 해운물류 공급망 대응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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