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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식인증 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06 조회수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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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물고기를 방류할 때 공식 인증을 받은 어린 물고기만 풀어놓게 하는 방류종묘인증제가 시행된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어종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넙치에 대해 시범적으로 인증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5년 이 같은 내용의 방류종묘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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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06(조간) 방류종묘 인증제 시행(수산자원정책과).hwp |
140206(조간) 방류종묘 인증제 시행(수산자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