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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부터 공식인증 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06 조회수 : 1150

내년부터는 물고기를 방류할 때 공식 인증을 받은 어린 물고기만 풀어놓게 하는 방류종묘인증제가 시행된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어종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넙치에 대해 시범적으로 인증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5년 이 같은 내용의 방류종묘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질병에 강한 속성장 어류가 주로 방류돼 유전적 열성화 및 다양성 감소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수산자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민간에서 생산된 종자의 우량종은 양식용으로 유통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열성종(일명 삐리)만 방류용으로 납품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방류인증 대상 품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2015년 넙치를 시작으로 해삼(2016년) 참돔(2017년 이후) 등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검사체계 확보를 위해 올해 8억원을 들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유전자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기준을 담은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종교계 등에서도 인증을 받은 어종만 방류할 수 있다. 또 올해 11월 종묘방류 사업의 종합적 심의·조정 기능을 맡을 수산종묘방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방류어종과 지역, 방류량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방류종묘인증제가 도입되면 자연산과 유사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해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수산자원량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첨부파일 140206(조간) 방류종묘 인증제 시행(수산자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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