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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형선박운항자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상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14 조회수 : 1073

5톤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한다.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지금까지는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이 각각 부과됐었다.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의 김철홍 사무관은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종사자 대상의 현장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음주운항 적발사례의 대부분이 출어대기나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 중에 일어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에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과 함께 가족?동료들의 관심도 중요하므로 해양수산 가족 및 종사자 모두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40110(조간) 음주측정 거부 과태료 상향(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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