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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소형선박 운항자 과태료 인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01 조회수 :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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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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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02(조간) 소형선박운항자 음주측정 거부 과태료 인상(해사안전정책과).hwp |
140402(조간) 소형선박운항자 음주측정 거부 과태료 인상(해사안전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