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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제한톤수 늘고 불법어업 과징금 크게 올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03 조회수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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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내 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근해 어선의 제한톤수를 늘리고 소규모 영세 구획어업에 대해 한시어업허가를 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정치처분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1억 원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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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28(즉시) 수산업법 개정(어업정책과, 지도교섭과).hwp |
140228(즉시) 수산업법 개정(어업정책과, 지도교섭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