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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운송 쉬워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7 조회수 :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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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이 지금보다 간편해진다. 또 국적 외항운송사업자가 국내 항을 오가며 시멘트나 대형구조물을 운송할 때 적용되던 운송기간의 제약도 풀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7일 외국적 선박의 용선 절차와 외항사업자의 국내항 간 운송기간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및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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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27(조간) 외국적선박 용선 제한 완화(연안해운과).hwp |
140327(조간) 외국적선박 용선 제한 완화(연안해운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