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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역요금 한시적 인가제로 시장 살린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5 조회수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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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적정수준의 하역요금을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이 마련돼 항만 운영사간 출혈경쟁을 막고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혼탁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가제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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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24(조간)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시행(항만물류기획과).hwp |
140324(조간)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시행(항만물류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