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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조 끝날 때까지 총력 대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17 조회수 : 663

해수부, 적조 끝날 때까지 총력 대응

적조방제 긴급지원 위해 방제사업비 18억원 추가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9월 16일 현재 적조 피해는 50억원으로, 적조가 9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업인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에는 7~8월에 247억원의 적조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작년 적조 피해상황이 종료되었던 8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일조량 증가와 고수온 유지 등으로 당분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조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 경남 고성군 일대에 최초로 적조주의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 어업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시 해경·지자체·어업인의 가동 장비를 총동원하여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방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사전방류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6개 어가에서 사전방류(803천 마리) 하였고 현재 75개 어가에서 사전방류를 신청 중이다. 그리고 이동식 양식시설의 임시대피지 7개소를 기 지정하여 긴급한 상황에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 양식시설에 대해 9월 9일 임시대피지(남해 2.27ha, 180만 마리)로 이동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적조 범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방제에 소요되는 예산 18억원을 긴급 확보하여 적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 신속하게 배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역별 적조상황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에게는 보험처리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지역인 진도에서 남해, 통영, 포항 등 적조현장을 오가며 방제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조방제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피해방지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40917(즉시) 적조 끝날때까지 총력대응(양식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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