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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이동 중 적조피해 입어도 보상지원(소득복지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29 조회수 : 78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적조 피해보상 강화 등

이동 중 발생한 적조피해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앞으로 적조피해를 줄이기 어장을 이동 중 피해가 발생하는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종류에 어장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양식어업인들이 적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적조가 일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해상의 상황에 맞춰 수시로 어장 이동이 필요해졌다. 적조를 피해하기 위해 어장을 이동하는 중에도 적조대를 만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첨부파일 140729(조간) 양식장 이동 중 적조피해 입어도 보상지원(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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