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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선원보험 급여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8 조회수 : 667

재해어선원 기초생활권 보장 강화된다

어선원보험 급여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어선원 희망지킴이 통장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재해 어선원의 기초생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어선원 희망지킴이 통장")를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승무 중 질병 등 고용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으로 도입 이후 약 37,0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2월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첨부파일 140828(보도자료) 어선원보험 급여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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