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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30 조회수 : 957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해수부,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을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변경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수부 훈령)을 10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기관 변경, 공급기준 일원화 및 조합의 공급 거부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어업용 면세유는 연근해?내수면 어선, 양식어업용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및 어업기계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13년도 기준으로 총 공급량이 1,028천㎘, 공급액이 9,406억 원 수준


그동안 지자체 소속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조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해수부 소속기관인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이관하였다. 동?서해어업관리단은 조업 지도, 불법어업 예방?단속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근절 등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수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어업인?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면세유류관리기관(농?수협)에 대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을 지정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음(농림특례규정 제26조제3항)


또한, 농협에서 정하는 ‘내수면 어선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협 세부공급요령을 적용토록 하였다. 공급기준 일원화를 통해 어업인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공급기관에 따라 어선 및 시설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 공급한도량 차이 발생


그리고 해경 등으로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어 통보되면 조합이 부정유통행위자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중단(2년)하고 세액(가산금 포함) 추징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행정조치가 누락?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합에 분기별로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고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관련하여 조합과 어업인과의 갈등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면세유 공급 중지?거부사유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어업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리기관(조합)의 변경을 가능토록 하여 주소 및 조합원 가입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며 "연간한도량 개선,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41001(조간)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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