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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사, 선원근로에 대한 외국항만당국의 집중점검 대비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9 조회수 : 743

국제해운사, 선원근로에 대한 외국항만당국의 집중점검 대비 필요

해수부, 국적 선박의 점검 대응을 위해 설명서 제작 배포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당국(46개국 공동)은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선원의 근로형태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적정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하여 선원들의 피로, 졸음 등에 따른 사고예방이 목적이다.


 *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사 및 선장은 선내의 당직근무와 이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 사전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


국제기준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최소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우리나라 선사 및 선원들이 선내의 당직 및 휴식 형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대비하고 선내의 안전시스템도 재점검 할 수 있도록 주요 점검항목 및 관련 국제기준을 설명한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 선사 및 선박에 배포(8.25, 1300부)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140820(조간) 선원근로 집중점검 대비(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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